산업안전보건법
안전보건자료실
커뮤니케이션
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(일당직)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물량소진으로 연말까지 중단되어 수강료를 납부해야만 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