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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정부 지원 사업 알림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-01-29 조회수 702

2024년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(일당직)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취업활동 지원이 시작되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 * 2024년도 무료교육 대상자


  1) 만20세 이하(03년생, 생일 이전 자)


    <필요서류>

        만13세 이상 ~ 만15세 미만 : 신분증(여권가능), 취직인허증(만14세 이하),  학생증(or 청소년증)

       ② 만15세 이상 ~ 만18세 미만 : 신분증(여권가능), 친권자동의서, 학생증(or 청소년증)

       ③ 만20세 미만 : 신분증(여권가능), 친권자동의서, 학생증(or 청소년증)

       *친권자 동의서 : 친권자와 통화한 일자, 통화자 기재 필수


  2) 만55세 이상(69년생, 생일 이후 자)

    -필요서류 : 신분증


  3) 복지카드 소지 장애우

    -필요서류 :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
    -반드시 이름, 생년월일이 기재 되어야 함


  4) 기초생활수급자

    -필요서류 : 신분증, 수급자증명서(지차체에서 발급 가능)


  5)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

    -필요서류 : 신분증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), 일용근로내역서(내역 없어도 지참 필수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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