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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공제회 (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) 제도 안내
작성자 운영자 날짜 2024-09-06 조회수 136
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 제도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○ 홍보내용 :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
○ 홍보방법 : 리플릿 게시 및 전자카드 안내영상(7분)
                  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·후 또는 휴식시간에 영상물 상영)
                  ※ 리플릿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교육기관으로 별도 송부

○ 홍보영상 :  첨부파일 영상 또는 유튜브 참조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gqRydLlTyk    ← 오른쪽 마우스 클릭, 새 탭에서 링크 열기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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