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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기술지도

재해예방기술지도란?

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
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,
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
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
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

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법적근거 [시행 2022. 8. 18.]

  •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 및 [별표]18에 의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8. 16.>
  • -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)
  • 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.)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”이라 한다)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  • -제59조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)
  • -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
  • -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  • -공사금액 1억원이상 ~ 80억원(토목공사 80억원 미만)미만인 공사(2021년 7월 1일 시행)
  • -동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  • -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.

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횟수(2회/월)

  • -
  • 건축공사

    건축공사

    1억원 이상 ~ 120억원 이하

    토목공사

    토목공사

    1억원 이상 ~ 150억원 이하

    전기/정보통신

    전기/정보통신

   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

  • 비고 : 1개월 이상 공사
  •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8회마다 1회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.
  • 공사금액 1억원이상 ~ 80억원(토목공사 80억원 미만)미만인 공사(2021년 7월 1일 시행)

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 시 필요서류

    시공사측 필요서류

    시공사측 필요서류

    •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
    • 원가계산서(산출내역서) 갑지 사본
    • 고용(산재)보험 가입증명원 (건설공사 현장에 대한)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건설면허증
    • 현장 담당자 연락처(이메일 주소 포함)
    발주자측 필요서류

    발주자측 필요서류

    • 법인 고용(산재)보험 가입증명원[단, 특수목적의 정부기관 및 개인공사자로
      법인이 아닌 경우 생략]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발주처 계약 담당자 연락처(이메일 주소 포함)
    직영공사 필요서류

    직영공사 필요서류

    • 발주자(건축주)인적사항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  • 공사허가서 (공사금액, 공사기간 기재)
    • 고용(산재)보험 가입증명원
  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
재해예방 기술지도 견적요청시 필요정보 [택1]

  • 1. 공사계약서
  • 2. 공사명, 공사기간, 공사금액 기재
  • 3. 설계개요소
  • 4. 공사개요
  • *자기공사자의 경우 인적사항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