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
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,
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
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
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
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법적근거 [시행 2022. 8. 18.]
※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 및 [별표]18에 의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
한다. <신설 2022. 8. 16.>
-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)
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.)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
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”이라 한다)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-제59조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)
-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
-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-공사금액 1억원이상 ~ 80억원(토목공사 80억원 미만)미만인 공사(2021년 7월 1일 시행)
-동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-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.
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횟수(2회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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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
1억원 이상 ~ 120억원 이하
토목공사
1억원 이상 ~ 150억원 이하
전기/정보통신
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
※ 비고 : 1개월 이상 공사
※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8회마다 1회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.
※ 공사금액 1억원이상 ~ 80억원(토목공사 80억원 미만)미만인 공사(2021년 7월 1일 시행)
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 시 필요서류
시공사측 필요서류
도급계약서 갑지 사본
원가계산서(산출내역서) 갑지 사본
고용(산재)보험 가입증명원 (건설공사 현장에 대한)
사업자등록증
건설면허증
현장 담당자 연락처(이메일 주소 포함)
발주자측 필요서류
법인 고용(산재)보험 가입증명원[단, 특수목적의 정부기관 및 개인공사자로 법인이 아닌 경우 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