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7년 | 60건 |
| 2018년 | 70건 |
| 2019년 | 90건 |
| 2021년 | 100건 |
| 2022년 | 100건 |
| 2023년 | 83건 |
| 검토자 |
1·2종 시설물 건설공사 :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 검토 1·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: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|
|---|---|
| 검토기간 | 15일(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) |
| 판정기준 | 『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』제98조(안전계획의 수립) 제5항에따라 적정, 조건부 적정,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|
| 승인자 |
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 제출서류 검토의뢰 공문(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)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|